차1 교차로 우회전 꼭 확인해보세요.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.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「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,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.」 우회전 시에 교통사고가 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며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우회전 시에 반드시 정지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! 2023. 2. 10. 이전 1 다음 반응형